금통위 '노동계 위원' 신설 법안에…"전문성·중립성 우선해야"
국회 기재위 검토보고서
"한은법, 금통위원 전문성 규정…ECB 등도 부총재 포함"
- 김혜지 기자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여당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 노동계 몫 위원을 신설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회 검토 보고서에서는 금통위 구성은 특정 계층의 이해 대변보다는 전문성과 정책 중립성을 우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한은과 정치권에 따르면 최병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작성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보고서에서 "금통위는 통화신용정책에 대한 의사결정기구"라며 "위원 구성에 있어서 특정 계층의 입장을 대변하기보다 전문성이나 중립성을 중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서 검토한 개정안은 한은 부총재를 금통위원 자리에서 제외하고 그 자리를 노동계가 추천하는 인사로 채우도록 한 방안이 핵심이다. 법안은 지난 8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심사소위로 회부됐다.
최 수석은 현행 한은법이 금통위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이미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현행법 제3조는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은 중립적으로 수립되고 자율적으로 집행돼야 하며, 한국은행의 자주성은 존중돼야 한다'고 명시한다"며 "또 제13조는 위원을 '금융·경제 또는 산업에 관해 풍부한 경험이 있거나 탁월한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 부총재를 배제하는 조항에 반론도 제기됐다. 최 수석은 "부총재는 금융위원회·예금보험위원회 등 주요 회의에 당연직으로 참여해 전문성이 검증돼 있다"며 "금통위에 포함될 경우 통화신용정책의 집행 연계성이 강화되고 효율적 정책 운용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유럽중앙은행(ECB), 영란은행(BOE), 일본은행(BOJ) 등 주요국 중앙은행도 모두 부총재를 통화정책 결정기구 구성원으로 두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법안의 취지가 민주성과 대표성 제고에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최 수석은 "금리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계층이 노동계인데, 지금까지 금통위 구성에는 반영되지 않았다"며 "노동계 인사를 포함하는 것은 금통위 운영의 민주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icef08@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