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이직자도 생애 한번 구직급여 받는다…'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도입

구직촉진수당 내년 60만원으로 상향…단계적 인상 추진
범정부 차원 '미취업 청년 DB' 구축, 일자리 복귀 지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서울 동자아트홀에서 열린 지방고용노동관서 직원 150명과 함께 ‘우리 노동부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김영훈 장관은 “우리 노동부’는 노조조차 만들 수 없는 수많은 비임금 노동자, 일하는 사람들이 당한 어려운 일, 억울한 일을 노동부 직원들이 내 일처럼 해결할 때 만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9.8/뉴스1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정부가 청년 고용 증진을 위해 오는 2027년을 목표로 자발적 이직자들에 대해서도 생애 1회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청년층의 첫 취업 소요 기간이 길어지는 추세 등을 고려해 구직기간 생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지원하는 구직촉진수당을 현행 50만 원에서 내년 60만 원으로 인상한다. 향후에도 단계적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청년층이 원하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선 중소기업의 주 4.5일제 도입을 지원한다.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선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하고, 특히 중소기업 신규 취업 청년에게는 정부기여금을 2배 확대·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는 모든 청년에게 더 나은 일자리 기회를 보장하고자 마련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청년고용률은 16개월 연속 감소세로, 특히 '쉬었음' 청년은 40만명대 육박하고 있다. 이에 노동당국은 청년층과의 간담회, 심층면접(FGI)을 통해 구직의 어려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는 이런 청년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들었다.

대책에는 △장기미취업 청년의 발굴·회복 지원 △구직청년의 인공지능(AI) 시대 일할 기회 확대 △재직 청년에게 기본을 지키는 일터와 성장환경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미취업 청년 DB 구축, 발굴→다가가기→회복 체계 구축

정부는 '쉬었음' 청년을 본격적으로 찾아가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미취업 청년 DB'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학교나 군 장병, 고용보험 등 행정 정보를 청년의 동의하에 연계해 연간 약 15만 명의 장기미취업 청년을 찾을 예정이다.

이후 이들 중 퇴사를 반복하거나, 고립·은둔의 경우에 있다고 판단할 때는 관계 부처의 지원사업과 적극 연계할 계획이다. 또 사회연대경제를 통해 실패가 허용되는 포용적인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심리상담을 병행해 포기하지 않고 재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구직 청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훈련도 강화한다. 지난 5년간 10만명 이상의 IT 인재를 양성한 K-디지털트레이닝 사업을 개편하여 청년 5만명에게 AI·AX 전문 인력 양성 등 훈련을 제공할 계획이다.

훈련을 수료한 청년에게는 관련 직무의 일경험까지 연계해 현장 직무 경험까지도 축적할 수 있도록 2000명 규모의 시범 사업도 추진한다.

노동부는 구직 기간 중 생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직촉진수당을 올해 50만 원에서 내년 6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향후에도 단계적으로 금액을 인상해 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오는 2027년을 목표로 자발적 이직자에게 생애 1회에 한해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일을 하지도, 구직 활동을 하지도 않는 '쉬는 청년'이 증가하고 있다. 18일 한국경제인협회가 연구 의뢰한 '쉬었음 청년 증가에 따른 경제적 비용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간 쉬는 청년의 증가에 따른 비용 손실은 53조 4000억 원으로 추정됐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쉬는 청년의 규모는 43만 2000명에서 48만 1000명으로 11.3% 늘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의 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가 일자리 게시판을 보는 모습. 2025.8.18/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일하는 청년' 기본 노동 여건 보장…中企 주4.5일제 도입 지원

정부는 청년이 기본적인 노동 여건이 보장되는 일터에서 존중받으며 기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민간 채용플랫폼을 통해 체불 없는 기업 등 노동법을 준수하는 기업 정보를 구직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이 일터에서 체불·괴롭힘 등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언제나 편하게 상담할 수 있는 24시간 AI 노동법 상담도 운영한다.

중소기업이 청년이 원하는 근로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주 4.5일제 도입을 지원하고, 스마트 공장 전환을 통해 반복적·고강도 작업을 줄이고 산재 위험을 최소화한다.

또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하고, 중소기업 신규 취업 청년에게는 정부 기여금을 2배 확대해 지원한다.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지급하던 근속 인센티브도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체로 확대하는 한편,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2년간 최대 720만 원까지 지원(일반 비수도권 지역은 최대 480만 원)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노동시장 진입 연령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현재 29세인 청년 연령 상한을 34세로 상향하고, 쉬었음 청년 발굴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활용 근거, 일경험 법제화 등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법적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장관은 "청년이 일의 출발선에서 좌절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이번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통해 청년 누구도 막막함에 포기하지 않고 일터에서 존중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