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점업체 갑질' 쿠팡, 제재 대신 자진시정…30억 상생안 마련
공정위, 쿠팡·씨피엘비 하도급법 위반 '동의의결' 절차 개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후 최종 동의의결안 마련 예정
- 이철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약정에 없는 판촉행사를 하면서 하도급 업체의 공급단가를 일방적으로 인하한 쿠팡이 정부의 제재를 받는 대신 업체들과의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전원회의를 열고 쿠팡, 씨피엘비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동의의결 절차에 돌입한 회사는 쿠팡과 씨피엘비 등 2개사다. 씨피엘비는 지난 2020년 쿠팡에서 물적 분할한 자회사다. 쿠팡으로부터 PB상품 제조위탁 및 판매사업을 승계했다.
앞서 공정위는 2개사가 수급사업자(하도급 업체)에게 기명날인이 되지 않은 PB상품 발주서면을 교부한교부한 행위를 조사하고 있었다.
또 이들이 94개 수급사업자에게 약정에 없는 PB상품 판촉행사를 하면서 공급단가를 인하한 것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었다.
이에 2개 사는 지난 3월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동의의결이란, 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신청하는 제도다.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 거래 질서의 개선 등 자진시정 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는 이해 관계인 등의 의견수렴을 거치게 된다. 이후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 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다.
2개 사는 공정위에 △계약서·발주서 서명 또는 기명날인 절차 구비 △신규 PB상품 주문 시 최소 생산요청수량(MOQ)과 리드타임 상품별 합의서에 명시 △판촉행사 사전 협의 △판촉비용 분담비율(쿠팡측이 최소 50% 이상 부담) 합의서 명시 등 시정방안을 제시했다.
또 수급사업자에 최소 30억 원 상당의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PB상품 개발 및 납품 관련 제반 비용 지원 △할인 쿠폰 발급 및 온라인 광고비용 지원 △박람회 참가 및 출품 등 오프라인 홍보 지원 △우수 수급사업자 선정 및 인센티브 지원 △PB상품 개발 컨설팅 제공 및 판로 개척 지원 등이다.
2개 사는 수급사업자의 고충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정기협의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번 동의의결 절차 개시에 따라 공정위는 2개 사와 함께 시정방안을 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게 된다. 이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 동의의결안을 마련한다.
이후 공정위 상임·비상임 위원들은 전원회의를 열고 해당 안건이 타당한지 심사한 후 의결안을 수용할지, 혹은 기각할지 결정하게 된다.
씨피엘비 관계자는 "공정위와 협의해 동의의결 절차를 잘 준비하고, 향후 동의의결안도 성실히 이행하겠다"라고 말했다.
ir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