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랑이크림·야돔'서 알레르기 유발물질 검출…피부자극·호흡곤란 위험

소비자원, 15개 허브오일 제품 조사 결과 발표
리날룰·리모넨·멘톨 등 다량 함유…성분 표시 없어

허브 오일 제품 15종 조사 결과(한국소비자원 제공). 2025.9.9/뉴스1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판매되는 '호랑이 크림', '야돔' 등 허브 오일 제품 일부가 피부자극, 알레르기, 호흡곤란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에 유통되는 허브 오일 15개 제품의 안전성 및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표시되지 않은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검출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 제품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우선 피부에 바르는 제품은 △골든 스타 허벌 밤 △세이프케어 리프레싱 오일일△시앙퓨어 아로마 롤온 시리즈 △왕프롬 허브 컴파운드 세일드팡폰 밤 포뮬라2 △타이거밤 릴리프 △파스텔 밤스틱 △포라비 그린 아로마 에센스 오일 야몽스틱 등 7종이다.

코로 향을 맡는 비강용 제품은 △미소톡 △코빵에어 쿨 △태국 야돔 페퍼민트필드 오리지날 민트 △파스텔 야돔 포켓포켓 인헤일러 오리지널 등 4종이다.

비강과 피부 혼용 제품은 △그린허브 인헤일러 △스콜민트 아로마스틱 △포이시안 마크2 야돔 △하믹스(HAMIX) 등 4종이다.

조사 대상 15개 제품의 리날룰, 리모넨의 함량을 조사한 결과 피부에 바르는 11개 제품 중 리모넨은 모든 제품에서 0.02~2.88%, 리날룰은 9개 제품에서 0.01~0.62% 검출됐다.

코로 향을 맡는 4개 제품에서는 리날룰과 리모넨이 0.01∼0.74% 검출됐다. 그러나 15개 제품 모두 해당 성분을 표시하지 않았다.

리날룰, 리모넨은 식물에서 유래하는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다. 주로 착향제(향료)로 사용되며 피부자극과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 함량의 0.001%를 초과하거나 방향제에 0.01% 이상 사용된 경우 제품 또는 포장에 리날룰, 리모넨 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아울러 조사 대상 15개 전 제품에서 '멘톨' 성분이 10.0%~84.8% 수준으로 나타났다.

유럽연합(EU)은 2세 미만 영유아가 무호흡, 경련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주성분이 멘톨인 페퍼민트 오일을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 조사 대상 15개 제품 중 10개 제품의 판매자는 근육통, 비염 등 질병의 치료·예방 효과를 강조했다. 그러나 약사법에서는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나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들에게 알레르기 유발 성분과 영유아 사용에 대한 주의 사항을 표시하고 의약품 오인 광고를 개선하도록 권고해 수용하겠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관련 부처에는 허브 오일 제품류의 관리 방안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i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