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학계와 'AI 소비자피해' 해법 모색…"알고리즘 담합·AI워싱 대응"
한국법경제학회와 공동 학술대회…AI 시대 소비자 보호 정책 논의
유성욱 사무처장 "AI 워싱 대처·제조물책임 입증부담 완화 등 추진"
- 전민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법경제학회와 인공지능(AI) 기술 발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특히 AI를 이용한 가격 담합(알고리즘 담합)이나 허위·과장 광고(AI 워싱) 등에 대한 정책적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공정위는 5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한국법경제학회(학회장 허성욱)와 공동으로 '인공지능과 법경제학적 이슈'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빠르게 진화하는 AI 기술과 관련된 법경제학적 문제를 진단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성욱 공정위 사무처장은 축사에서 "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소비자들이 전례 없는 편리함을 누리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예상치 못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율주행차 오작동 사례를 언급하며 "AI의 급격한 확산은 광범위한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고 원인이나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효과적인 대처가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사무처장은 이에 대한 공정위의 적극적인 역할을 예고했다. 그는 "실제 AI와 무관한 제품을 진짜 혁신 제품으로 호도하는 'AI 워싱'에 대처하고, 제조물책임 소송에서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는 등 AI 기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해 제품 감시나 피해 예측 등 신속하고 효과적인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에도 AI가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허성욱 한국법경제학회장은 개회사에서 "AI가 이미 우리 사회 전반에 일상으로 자리 잡고 기업과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오늘 학술대회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학계와 정책당국이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학술대회는 총 2부로 나뉘어 4개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1부에서는 △알고리즘 담합: 생성형 AI의 규제회피 가능성(김정열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AI는 소비자의 선호를 학습할 수 있는가?: 행동경제학 실험을 통한 AI의 능력 평가(신은철 KAIST 교수) 등의 발표가 이뤄졌다. 대규모 언어 모델(LLM)이 가격 책정 과정에서 어떻게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지 분석하고, AI가 실제로 소비자 선호를 학습하는 수준을 엄밀하게 평가하는 방법론이 제시됐다.
이어 2부에서는 △인공지능 불법행위에 대한 해외 입법 동향(김정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소속 변호사) △소비자 분쟁조정과 인공지능(박혜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을 주제로 논의가 계속됐다. 해당 세션에서는 AI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 쟁점을 제조물책임 법제 중심으로 살피고, 소비자분쟁조정 분야에서 AI의 역할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와 수용도를 분석했다.
공정위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학계와 소통을 강화하고, 향후 AI 기술 발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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