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집 칼부림' 본사 갑질 의혹에…공정위 "법 위반 확인시 조치"

경찰 수사 예의주시…가맹사업법 위반 여부 초점
점주, 인테리어 갈등 주장…본사 "강요 없었다" 반박

3일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주택가에서 경찰이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2025.9.3/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세종=뉴스1) 전민 이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가 본사 관계자 등 3명을 살해한 '관악구 피자가게 살인사건'과 관련해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4일 해당 사건에 대해 "현재 수사기관에서 살인 범행의 동기, 과정, 정황에 대한 수사를 철저하게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공정위는 수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 수사를 통해 범행 관련 사실관계가 파악되고, 그 결과 가맹사업법 위반이 있다고 판단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의 배경으로 본사와 가맹점주 간 '인테리어 공사' 관련 갈등 의혹이 제기된 만큼, 공정위가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볼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앞서 지난 3일 오전 10시 57분쯤 서울 관악구 조원동의 한 피자가게에서 40대 가맹점주 A 씨가 본사 임원 B 씨와 인테리어 업자 C·D 씨 등 3명을 흉기로 공격해 모두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A 씨 측은 가맹본사가 지정한 업체를 통해 가게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했으나, 2년도 안 돼 타일이 깨지는 등 문제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본사 및 인테리어 업체와 갈등을 겪어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본사 측은 "인테리어 리뉴얼을 강요한 사실이 없으며, 문제가 된 인테리어 업체는 점주가 직접 계약한 곳"이라며 "갈등이 생기자 본사는 이를 중재하려 노력해 왔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본사 대표 E 씨는 뉴스1과 통화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이제 4년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점주들에게 인테리어를 변경하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며 "점주들 대부분이 소자본 창업이고, 저희처럼 작은 브랜드가 어떻게 리뉴얼을 강제하나"라고 토로했다.

현재 경찰은 사업상 갈등이 사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전날 본사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으며, A 씨가 회복하는 대로 신병을 확보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할 방침이다.

다만 A 씨가 범행 직후 자해해 중상을 입고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라 진술 확보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