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 사업장 노동법 위반 집중 감독…광주·전라·강원 45개소

4일부터 4주간 농촌지역 사업장 집중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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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다수 고용 사업장 중 노무관리 취약사업장을 선별해 4일부터 4주간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감독한다고 3일 밝혔다.

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전국 151개 외국인 고용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전남 나주 벽돌 제조 공장 괴롭힘, 강원 양구 계절노동자 집단 체불 등이 지속 발생하는 등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례가 줄지 않자 이번 추가 감독을 기획하게 됐다.

실제 올해 상반기 외국인 임금체불액(지난 6월 기준)은 85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추가 점검 대상은 광주·전라, 강원지역 농촌 사업장 45개소다. 노동부는 체불 피해 외국인 노동자가 청산 전 비자 기한 만료 또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등의 사유로 강제 출국당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직장 내 괴롭힘, 성폭력·성희롱 등 외국인 노동자 취약 분야도 함께 점검하고,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할 계획이다.

외국인 고용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해 사업장 감독 시 17개 언어로 번역된 조사지를 활용한 외국인 노동자 대상 조사·면담을 별도로 실시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장관은 "'일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피해 구제와 권익 보호를 위해 관계 부처와 함께 다양한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