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없이 "국내 1위" 허위 광고…10개 웨딩업체 시정명령·경고 처분
객관적 근거 없이 회사·웨딩박람회 규모 등 거짓·과장 광고
- 이철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객관적인 근거 없이 '국내 1위' 등의 문구를 이용해 거짓·과장 광고한 웨딩업체들이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으로 4개 결혼준비대행업체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6개 업체에 '경고'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시정명령을 받은 회사는 △다이렉트컴즈 △아이패밀리에스씨 △제이웨딩 △케이앤엠코퍼레이션 등 4개사다.
경고 조치를 받은 업체는 △베리굿웨딩컴퍼니 △아이니웨딩네트웍스 △웨덱스웨딩 △웨딩북 △웨딩크라우드 △위네트워크 등 6개사다.
다이렉트컴즈 등 6개사는 홈페이지나 인터넷을 통해 '3년 연속 국내 1위!', '업계 최다 제휴사 보유'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장 규모가 큰 사업자인 것처럼 광고했다.
아이니웨딩 등 4개사는 웨딩박람회를 개최하면서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웨딩페스티벌', '320만 누적 최다 관람' 등 근거 없이 웨딩박람회의 규모가 경쟁사업자보다 우월한 것처럼 광고했다.
제이웨딩과 아이패밀리에스씨는 객관적 비교 기준 없이 '최저가 보장'으로 광고하거나,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을 부과함에도 위약금이 없는 것처럼 광고했다. 또 '스튜디오 무료촬영 1커플, 드레스 무료혜택 3커플' 등 계약 시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광고했으나, 광고한 대로 경품을 제공하지 않기도 했다.
케이앤엠코퍼레이션은 소속 임직원이 스드메, 예식장 서비스에 대한 체험 없이 SNS를 통한 이용후기를 작성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결혼준비대행업체를 선택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사업자 규모, 거래조건과 관련한 부당광고를 시정했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일상적인 소비생활과 밀접한 거짓·과장 표시·광고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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