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갱신·탈퇴 방해' 막는다…다크패턴 해석 기준 구체화

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 다크패턴 '6개' 유형 대상
다음 달 18일까지 행정예고…하반기 중 개정 완료 계획

[자료]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2024.11.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강서연 기자 = 온라인상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다크패턴(온라인 눈속임 상술)'의 해석 기준이 구체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오늘부터 9월 1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시행된 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은 6개 유형의 온라인 다크패턴에 대한 규제를 신설했다. 이를 위반하는 사업자는 시정조치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크패턴의 6개 유형은 △숨은갱신 △순차공개 가격책정 △특정옵션의 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탈퇴 등의 방해 △반복간섭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숨은 갱신'의 규제 대상을 결제 대금이 소비자가 이전에 결제했던 대금보다 인상되는 경우로 명시했다. 그러면서 최초 계약 시 구매·이용 동의와 함께 향후 증액 또는 전환에 관한 동의를 포괄적으로 받거나 소비자가 별도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소비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가격 정보를 처음으로 접하는 화면에 총비용이 아닌 일부 금액만 표시하는 '순차공개 가격책정'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부과되는 봉사료, 청소비, 세금, 수수료, 배송비나 설치비와 같은 비용들이 총금액에 포함된다고 제시했다.

구매 과정에서 소비자의 직접 선택 전 별도의 추가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매 옵션을 자동 선택해 두는 경우, 가입 과정에서 유료 멤버십 가입이 선택사항임에도 자동 선택해 두는 경우도 규제했다.

취소·탈퇴 절차와 관련해서는 소비자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재고를 요청하는 단계를 2단계 이상 반복하거나, 취소·탈퇴에 따른 상실되는 혜택 등을 여러 단계에 나누어 고지하는 경우도 금지했다.

공정위는 상품가격이 일률적이지 않아 가격을 표시·광고하는 첫 화면에 상품 구매에 필수적인 총금액을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상품 상세 화면의 가격 표시란에 해당 비용의 내용, 책정 방법과 금액 등을 함께 명시하도록 권고했다.

추가 지출이나 별도 서비스 가입 등 선택항목과 관련해서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을, 소비자의 동의를 구하는 경우에는 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선택항목을 명시적으로 보여주어야 함을 권고했다.

또 취소·탈퇴 버튼을 시각적으로 눈에 잘 띄게 표시하고, 직관적인 위치에 두도록 했다.

공정위는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의 행정예고 기간 동안 관계자 의견 수렴 후 절차를 거쳐 하반기 중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크패턴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시장의 예측가능성과 이해도를 제고하고, 사업자가 법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위반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한다"며 "법 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소비자 오인 우려가 있는 행위 유형에 대해서도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k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