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 만기시 납입금 12% 지급…저소득 청년 월세 20만원 지원

[李정부 예산안]비수도권 中企, 청년 고용시 최대 720만원 근속 인센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예산 71억→771억원…지자체 사업비 지원

4일 오후 부산 연제구청에서 열린 '2024 연제구 청년 일자리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면접을 보고 있다. 2024.9.4/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정부가 일정 소득 이하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납입금의 최대 12%를 제공하는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했다. 또 구직촉진수당을 상향하는 등 청년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6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청년 관련 예산을 올해 약 4조 2000억 원에서 내년 7조 1000억 원으로 늘린다.

우선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하고 예산 7446억 원을 신규 투입한다.

청년미래적금은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의 청년(만 19~34세)을 대상으로 정부가 만기 시점에 납입금(월 납입 한도 50만 원)의 6% 또는 12%를 매칭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또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을 대상으로 '근속 인센티브'를 신설해 예산 894억 원을 배정했다. 2년간 비수도권에는 480만 원을 지원하고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우대지역에는 600만 원, 특별지역에는 720만 원을 제공하는 구조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도 기존 777억 원에서 1300억 원으로 예산을 늘린다. 이를 통해 저소득 청년에게 월 20만원(24개월)의 월세를 상시 지원하고 청년 공공임대주택을 기존 2만 7000가구에서 3만 5000가구로 확대한다.

아울러 정부는 고령화 대응 예산도 25조 6000억 원에서 27조 5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어르신을 대상으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예산을 71억 원에서 771억 원으로 대폭 늘린다. 재정 여건이 어려운 183개 시군구에 사업비를 4억~10억 원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노인일자리는 기존 110만 개(예산 2조 1847억 원)에서 115만 개(2조 3851억 원)로 확대하고 지자체 주도로 사업을 전환한다.

또 기업에는 고령자 통합장려금(예산 45억 원)을 신설해 고령자 고용 시 월 30만 원을 최대 3년간 지원한다. 비수도권 기업에는 월 1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외에 치매환자 등의 경제적 피해 예방을 위해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아동, 청년, 어르신 등 세대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저출생을 반등시키고 고령화에도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i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