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협력, 냉전 벗어나 평화·번영 체제로…제도 전환 필요"

KDI 북한경제리뷰 6월호…이재명 정부, 북과 교류협력 추진
"남북 공동경제특구의 제도화·리스크 관리 지원제도 구축 등 과제"

대북확성기 철거 모습. (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8.4/뉴스1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이재명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 복원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남북경제협력 체제를 냉전구도에서 평화와 공동 번영의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행 남북경제협력 제도가 냉전구도가 심화했던 1980년대 말에 설계된 만큼 제도적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8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간한 '북한경제리뷰 6월호'에 실린 '남북한 경제협력 정상화를 위한 법제도적 정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다방면의 남북교류협력과 평화공존 제도화를 통해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의 전환을 남북 관계 기조로 삼았다.

정부는 △화해협력의 남북 관계 재정립·평화공존의 제도화 △국민이 공감하는 호혜적 남북교류협력 추진 △한반도 평화경제 및 공동성장의 미래 준비 등을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정부는 대북 전단 살포·확성기 방송 중단 조치를 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1990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이 제정된 후 금강산 관광사업이 추진됐고, 개성공단이 운영되는 등 남북경제협력에 커다란 진전이 이뤄진 적도 있었지만 남북경제협력의 중단이 장기화되며 이 같은 성과는 남아있지 않다고 평가했다.

남북한 경제협력분야를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며 남북한 통합적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남북경제협력의 실체적 요소에 대한 법제도화 보강 △전속적 규율 체제 구축 △독자성 제고 △리스크 관리 제도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남북한 공동 법제 마련, 대북활동 규제의 전환, 공동 관리 체제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찬호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은 "평화와 공동 번영을 경제적으로 실현해 나가기 위한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제도 창안, 즉 남북한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공동의 시장 실현, 상호 호혜적인 경제협력관계의 설정,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남북한 공동 법제의 마련 등 미래지향적 경제협력관계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들을 과감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법 체제는 대북활동 중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북한 주민 접촉, 남북한 왕래, 대북 교역, 협력사업 사안에 한해 예외적으로 추진을 허용하는 포지티브 규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며 "규제 방식을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로드맵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고문은 북한의 핵, 장거리 미사일 문제 등을 고려해 점진적 도입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봤다.

특히 이 고문은 남북한 공동경제특구의 제도화, 리스크 관리 지원제도 구축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이 고문은 "개성공단의 한계는 동 공단이 북한의 특구로 자리매김함으로써 북한의 단독 관할하에 있다는 점"이라며 "남북 관계 상황이 악화된다든지 돌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공단의 운명은 북한 당국이 결정하게 된다. 향후 추진되는 특구 사업은 남북한이 공동으로 관할하는 특구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북협력기금은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보험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으나 리스크 관리 장치로서 작동하는 데는 다소 미흡했다"며 "리스크가 큰 분야의 사업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보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고문은 "남북경제협력은 남북한이 함께 시도할 수 있는 공동의 성장 전략이자 민족 구성원 전체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기 위한 현실적 과제이자 기회"라며 "현 체제가 갖고 있던 취약점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이를 보다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차원에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다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