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29일 관계기관과 '어선 안전사고 예방·인명피해 최소화' 논의
어선 안전사고 예방 대책 및 2인 이하 조업선 구명조끼 의무화 홍보·단속 방안 등
- 백승철 기자
(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8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자체, 해양경찰청, 한국해양안전교통공단, 수협중앙회 등 어선안전 관련 기관들과 어선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산업 현장에서의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 강화 기조에 맞춰 어선사고 및 어선원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안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주요 논의사항은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나홀로 조업선의 사망·실종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방안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홍보 및 단속 계획 △전 어선원 팽창식 구명조끼 신속 보급 방안 △가을철 어선사고 및 어선원 안전사고 예방 대책 등이다.
앞서 해수부는 2022년 '어선안전조업법'을 개정해 2인 이하 어선에 대해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했으며 지난 3년간 꾸준히 홍보해 왔다.
해수부는 의무화가 시행되는 오는 10월 19일부터 어선원안전감독관을 중심으로 2주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집중 단속을 실시해 구명조끼 착용을 정착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bsc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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