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연내 추진…"코리아 프리미엄 실현"

[李정부 경제정책] 분리과세 최고세율 35%…여당은 25%안 발의

20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 2025.8.20/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정부가 '고(高)배당기업'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 담았다.

기업의 주주환원 확대를 유도하고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해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증시로 유도함으로써 '코리아 프리미엄'을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을 위해 올해 안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업들의 주주환원 확대를 통해 증시 수요 기반을 넓힌다는 취지다.

법 개정이 완료되면 투자자들은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세율로 세금을 낼 수 있게 된다. 현재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돼 다른 소득과 합산 시 최대 45%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지만, 분리과세가 적용되면 세 부담이 크게 완화된다.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정부가 지난달 세제개편안에서 밝힌 구체적인 방안에 따르면 '고배당 기업'은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배당액을 5% 이상 늘린 상장법인이 해당된다.

이는 국내 기업의 평균 배당성향(약 26%)을 고려해, 기업이 주주환원을 위해 노력할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기준이다.

분리과세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2000만 원 이하 14% △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 시 35%가 적용될 예정이다. 현행 종합소득세 최고세율(45%)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과거 유사 제도 시행 당시 대주주에게 혜택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고려해 최고세율은 35%로 설정됐다.

다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최고세율을 정부안보다 낮은 25%로 설정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로 당정 간 조율이 필요할 전망이다.

만일 특례 대상인 배당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면 별도 신고 없이 원천징수(14%)로 납세 의무가 종결된다.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분리과세 대상으로 별도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배당에 나서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안정적인 소득을 얻어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