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품인 줄 알았는데"…가품 피해자 59% "절차 어려워" 보상 포기

3년간 가품 상담 1572건…가방·신발·화장품 순으로 많아
가품 알고 산 소비자 대부분 "가품 문제없다" 인식

작년 9월 서울 서초구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민·관 협력 위조상품 대응강화 컨퍼런스 행사장에 특허청·관세청 협업으로 통관 단계에서 차단된 해외직구 짝퉁 물품과 위조상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2024.9.26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심서현 기자 = 국내외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통한 가품 유통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피해 소비자의 58.6%는 환급 절차의 복잡함 때문에 보상을 포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월부터 올 2월까지 약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 및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주요 온라인 플랫폼의 가품 관련 상담 건수는 총 1572건에 달했다.

품목별 상담 건수는 가방 330건(21%), 신발 228건(14.5%), 화장품 196건(12.5%), 음향기기 171건(10.9%), 의류 147건(9.4%) 등의 순으로 많았다. 이 중 가방 관련 상담 건수는 최근 3년간 계속 증가했으며, 고가의 해외 브랜드 관련 제품이 많았다.

소비자원이 국내외 주요 온라인 플랫폼 8곳에서 판매되는 상품 147개를 조사한 결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해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 40개 중 29개(72.5%)가 공식사이트에서 판매하는 가격의 20% 수준의 낮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었다.

네이버 밴드,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에서는 상품 게시글 27개 중 14개(51.8%)에서 '정품급'과 같은 가품을 암시하는 표현이 사용됐다. 또한 18개(66.7%)는 비공개 회원제 채널을 운영하거나 카카오톡 등을 통한 외부 거래를 유도하고 있었다.

조사 대상에 포함된 8개 플랫폼 모두 가품 신고가 가능했으나 4개 플랫폼은 신고 방법이 외래어로 표기돼 있거나 설명이 명확하지 않아 소비자가 실제로 신고하기 어려웠다.

소비자원이 판매 상품이 가품임을 모르고 산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약 절반인 245명이 상품의 정품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구매했다. 특히 이 가운데 90명은 "온라인 플랫폼을 신뢰해서" 정품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또 가품 여부를 모르고 결제한 소비자 중 절반이 넘는 293명의 소비자는 가품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환급 요청을 하지 않았는데, 주된 이유로는 환급 절차의 복잡함과 시간이 오래 소요된다는 점을 꼽았다.

반면 상품이 가품임을 알고 구입한 소비자 500명 중 68.4%인 342명은 가품 유통에 대한 법적인 문제를 인식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관련 부처와 공유하고 조사 대상 사업자에게 △쇼핑몰 내 가품 판매 차단 대책 마련 △SNS 내 가품 관련 키워드 사용 제한 △가품 신고 방법 사전 안내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정품 여부를 소비자가 직접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나치게 낮은 가격의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가품 구입은 브랜드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동이며 건강식품이나 화장품의 경우 가품으로 인한 신체적 위해 등 안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며 "가품 구입 근절을 위한 소비자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eohyun.sh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