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작년 상표권 이용료만 2조 넘었다…LG·SK·한화 순
72개 공시대상집단, 총 2조1530억원 받아
이양수 의원 "공정위, 면밀 분석해 부당지원 악용 감시해야"
- 이철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지난해 대기업 지주회사, 대표회사가 계열사로부터 받은 상표권 사용료가 2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별 산출 방식이 제각각이라, 자칫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수단으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 원 이상) 92개 그룹 중 지난해 기준 72개 집단이 897개 계열사로부터 총 2조 1530억 원의 상표권 사용료를 받았다.
지난해 상표권 사용료 규모는 역대 최대다. 상표권 총액은 2022년까지 1조 원대를 유지하다가 2023년 2조 354억 원을 기록해 처음으로 2조 원을 넘어섰고, 지난해 1176억 원이 더 늘어났다.
상표권 사용료란, 대표회사가 계열사로부터 유·무상으로 상표권을 넘겨받거나 신규 기업이미지(CI) 도입으로 대표회사가 신규 상표권을 취득할 때 발생한다.
지난해 사용료를 가장 많이 받은 그룹은 LG(3545억 원)였다. 규모는 전년과 같은 수준이다.
이어 △SK(3109억 원) △한화(1796억 원) △CJ(1347억 원) △포스코(1317억 원) △롯데(1277억 원) △GS(1042억 원) △효성(617억 원) △HD현대(534억 원) △현대자동차(521억 원) 순이었다.
상표권 이용료는 상표권 소유자에게 사용자가 경제적 대가를 제공하는 행위이므로 위법이 아니다.
그러나 그룹마다 사용료 산정 방식이 달라서 총수 일가 사익편취에 동원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과거부터 제기돼 왔다.
현재 대다수 그룹은 매출액에서 광고선전비를 뺀 액수에서 일정 수수료율을 곱하는 수식으로 간판값을 산출한다.
LG와 SK는 수수료율을 각각 0.2%로 적용했다. 반면 한국앤컴퍼니는 0.5%로 산정하는 등 그룹마다 차이가 있다.
쿠팡은 계열회사 간 매출을 제외한 관련 매출액의 0.2%를, 한솔은 단순히 매출액의 0.28%를 간판값으로 산출했다.
이처럼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감시가 소홀하면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지주사나 대표사에 과도한 수수료를 주는 등 악용될 우려가 있다.
이양수 의원은 "계열사가 마케팅과 광고 등을 통해 자신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공로가 큰데도 지주사가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대가를 받아가는 것은 계열사가 이중으로 지출하는 부당한 행위일 수 있다"며 "공정위는 간판값 수취를 그룹별로 면밀히 분석해 부당지원에 악용된다면 엄중히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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