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세무상식]주유비 아끼는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를 아시나요?

배기량 1000㏄ 미만 경형 자동차·승합차 대상
1년에 30만원까지 할인…부정행위시 가산세 40% 납부해야

강호성 국세청 국세조사관

강호성 국세청 정부혁신 국세조사관 = 최근 경형자동차(경차)의 인기가 다소 주춤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경차를 탈 경우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여전히 매력적이다.

대표적인 것이 유류세 환급 제도다. 국세청은 경형자동차 보급 및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를 시행 중이다.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은 배기량 1000㏄ 미만의 경차(승용차 또는 승합차)를 소유한 사람이다.

길이 기준은 승용차와 승합차 모두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여야 한다.

경차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승합 자동차 수의 합계는 각각 1대여야 한다.

또 석유 가격구조 개편에 따른 지원사업 수혜 대상자인 장애, 국가유공자가 아니어야 한다.

예를 들어 1세대에 경차 1대를 소유한 경우는 당연히 유류세 환급 대상이다.

1세대에 경형승용차 1대와 경형승합차 1대를 소유한 경우에도 경차 유류세 환급대상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1세대에 경형승용차 2대 또는 경형승합차 2대를 소유한 경우는 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1세대 1경형차(승용 또는 승합)와 경형차 이외의 동종 차량을 소유한 경우도 경차 유류세 환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입 경차나 중고 경차를 구입한 경우에도 해당 조건을 충족한다면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중고 경차의 경우 전 소유주가 이미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더라도, 신규로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경차 유류구매카드는 롯데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회사 홈페이지 또는 ARS 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카드 신청 시 차량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유류구매카드로 경차에 주유하면, 휘발유·경유는 L당 250원, 부탄은 개별소비세 전액을 연간 30만원 한도로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경차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 전에 다른 카드 또는 현금으로 결제한 부분에 대한 유류세는 소급해 환급되지 않는다.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액과 12월 31일까지의 유류세 환급세액의 차액도 이월되지 않는다.

아울러 경차 유류세 환급은 환급 대상자에게 환급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결제금액에서 환급금액을 차감하고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별도의 신청은 필요가 없다.

만약 경차 유류구매카드를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 유류의 환급세액과 환급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포함해 징수하고 유류세 환급 대상자에서도 제외된다.

유류구매카드를 이용해 구매한 유류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환급 대상자로부터 유류구매카드를 양수받는 것도 규정 위반이 되니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