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점 거래평가 최우수에 매일유업…우수 등급 3곳

매일유업 5년 연속 최우수…남양유업·이랜드월드·CJ제일제당 우수

[자료]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의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매일유업이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 우수기업으로는 남양유업, 이랜드월드, CJ제일제당이 선정됐다.

공정위는 11일 대리점 분야 협약평가위원회를 열고 '2024년도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는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자발적으로 공정거래 관계법령의 준수와 상생협력을 위해 체결한 협약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도에 도입됐고, 2020년부터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공정위는 협약 이행평가를 신청한 공급업자를 대상으로 △계약의 공정성 △법 위반 예방노력 △상생협력 지원 △법 위반 감점 △대리점 만족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평가는 지난해 2024년도에 협약을 체결한 13개 공급업자에 대해 이뤄졌다.

평가 결과 최우수 등급 1개사(매일유업), 우수 등급 3개사(남양유업, 이랜드월드, CJ제일제당), 양호 등급 2개사(오리온, LG생활건강)가 각각 선정됐다.

최우수 등급을 받은 매일유업은 대리점과의 공정한 계약체결과 법 위반 사전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한 것, 공급가 인하 등 판촉행사비용 지원을 통한 대리점 매출확대 지원, 상생펀드 조성, 대리점주 자녀 학자금 지원 등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매일유업은 2020년 평가 시작 후 5년 연속으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우수 등급을 받은 남양유업은 공급가 인하, 판촉물 지원 등 판촉행사비용을 지원한 점, 이랜드월드는 인터넷쇼핑몰 고객 주문을 대리점에 이관해 매출증대에 기여한 점, CJ제일제당은 동반성장펀드를 조성해 지원한 점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행평가 결과에서 양호 등급 이상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이 수여된다. 최우와 우수 등급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대리점법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급업체와 대리점 간 상생문화의 조성을 위해 공정거래협약의 확산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