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여성 고용률 낮은 41개 사업장 공개…신인도 감정 등 불이익

민간기업 40개사, 지방공사·공단 1개사…1000인 미만이 85.73%
고용 개선 미이행 사업장 조달청 심사 시 신인도 평가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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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고용노동부는 여성 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고용 개선 노력이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6일 공개했다.

대상 사업장은 동종 업계·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 고용 비율이 낮고, 고용 개선 노력이 미흡해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번에 명단이 공표된 41개 사업장 중 1000인 이상 사업장이 6개 사, 1000인 미만은 35개 사로 나타났다. 지방공사·공단 등 준공공기관 중에는 충북도 출자기관인 충북개발공사가 유일하게 이름을 울렸다. 나머지 40개 사는 모두 민간기업이다.

업종별로는 '사업지원서비스업'이 9개 사(22%)로 가장 많았고, 육상운송 및 수송운송 관련업, 전자산업(전자부품·정밀·전기장비), 중공업(비금속광물·금속가공·기계·장비·자동차·트레일러) 등이 각 4개 사(9.8%)로 뒤를 이었다.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정보는 관보에 게재되고, 누리집에 6개월간 게시된다. 이들 사업장은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 시 신인도 항목 평가에서도 감점을 받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 AA)'는 공공기관 및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대규모 기업 300인) 총 2768개소(2025년 기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공공기관 335개 사, 지방공사·공단 164개 사, 민간기업 2269개 사 등이 해당된다.

이들 사업장에는 성별 고용 및 관리자 비율이 평균의 70%에 미달하는 경우 이행촉구를 통해 시정 기회를 부여한다. 이행에 필요한 컨설팅 및 교육 등도 제공하고 있다. 단, 이행촉구를 받고도 이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명단을 공표하게 된다.

그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등의 노력으로 대상 기업의 여성 고용률 및 관리자 비율은 지속 증가했다. 여성고용률은 2006년 30.77%에서 2024년 38.49%로, 같은 기간 관리자 비율도 10.22%에서 22.47%로 증가했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직장 내에 존재하는 성차별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가 남녀가 평등한 일터 조성에 가교 역할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