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소·중견기업 지원 '점감형' 개편…배임죄 등 경제형벌도 손본다
민관합동 성장전략 TF…기업지원, 경영활동에 집중하는 방안 논의
기업 규모별 규제 재검토…중견·대기업 규제 글로벌스탠더드 맞게
- 전민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정부가 현행 중소·중견기업 지원제도 혜택이 기업 성장에 따라 급감하지 않도록 '점감형'으로 개편을 추진한다. 배임죄 등 경제형벌의 합리화 방안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5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하준경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비서관 등 정부 측 인사들과, 최태원 SK그룹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경제 6단체 인사가 참석했다.
이날 TF는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먼저 현행 중소·중견기업 지원제도를 성장에 유리한 구조로 개편하는 내용이 골자인 '기업 규모별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 방안에는 현행 소규모 지원 방식을 투자, 연구·개발(R&D), 인공지능(AI) 도입, 수출시장 개척 등 성장과 밀접한 경영활동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안이 담겼다.
기업이 커지더라도 정부 지원 혜택이 급감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감소하도록 점감형으로 설계하고, 지원 기준·방식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현행 지원제도에서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경우 세제 등 혜택이 급감한다. 이 때문에 성장에 불리한 제도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또한 적극적인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기업 규모별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제성장·자본시장 발전 등을 고려해 중견기업·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른 법률에서 기업규모 기준(공시대상기업집단 등)을 원용하는 경우, 규제 필요성과 함께 법 취지에 맞게 규제 기준을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TF는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도 논의했다. 특히 배임죄를 비롯한 최고경영자(CEO) 형사처벌 리스크와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 부담 완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를 위주로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형벌 규정을 완화하는 대신 과태료·과징금, 민사상 금전적 책임성을 강화해 형사처벌 위주의 제재를 '금전벌'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의무 위반 사항이 중대하지 않거나, 고의·중과실이 아닌 경우는 일괄적으로 형벌 규정을 완화하거나 면책 규정을 신설하고, 과징금 전환과 선(先) 행정제재, 후(後) 형벌 전환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강화 등 형벌 규정 합리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다만 주가조작 등 악의적 불공정거래와 생명·안전 관련 위해 등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 실질적인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했다.
정부는 향후 릴레이 현장간담회와 경제형벌 합리화 TF 등을 통해 관계부처와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듣고, 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마련할 예정이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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