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쇼어링' 세제혜택 받기 쉬워진다…부분 복귀 때도 감면

[2025 세제개편] 공장 문 안 닫고 부분만 복귀해도 소득·법인세 등 감면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정부가 국내로 복귀하는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을 확대한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맞춰 리쇼어링(해외진출 기업의 자국 복귀)을 더욱 독려하는 차원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현재 해외 진출 기업은 국외 사업장 폐쇄·축소 후 국내로 돌아올 때 7년간 100%, 3년간 50% 등 총 10년 동안의 소득·법인세 혜택을 받고 있다. 관세는 완전복귀 시 5년간 100%, 부분복귀 시 5년간 50%의 감면을 받는다.

그러나 완전 복귀와 달리 부분 복귀의 경우, 해외 사업장 축소를 우선 완료하고 돌아와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반면 앞으로는 부분적 리쇼어링이라도 국외 사업장 축소를 완료하기 이전 국내로 돌아오면 감면 혜택을 줄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국내 사업장 신·증설 후 4년 안에 해외 사업장을 양도·폐쇄하거나, 3년 안에 해외 사업장 일부를 축소한다면 감면을 인정한다.

해외 사업장 축소가 4년 안에 완료되지 않으면 감면 세액은 추징된다.

세제 개편안은 오는 8월 1~14일 입법예고,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 3일 이전 국회로 제출될 예정이다. 바뀐 리쇼어링 세제의 경우 내년 1월 1일 국내 사업장 신설·증설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icef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