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목 벌채·양도소득 비과세 연 600만→3000만원…농어업인 지원 확대

[2025 세제개편]1994년 이후 30여년 만에 상향…물가 상승·농어업 형평성 고려
상호금융 예탁·출자금 비과세 적용기한도 2028년까지 연장

경관 훼손 논란으로 지난해 8월 공사가 중단됐던 제주 비자림로 확장공사가 23일 오전 재개되고 있다. 이날 공사 현장에서 공사 관계자들이 나무를 벌채하고 있다.2019.3.23/뉴스1 ⓒ News1 이석형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내년부터 조림 5년 이상 임지의 임목을 벌채하거나 양도해 얻은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현행 6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물가 상승과 농어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임지의 벌채·양도소득 비과세 한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1994년 이후 32년 만에 상향이다.

또 농업인이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경우, 기존 세액감면 방식 대신 이월과세 방식으로 전환한다. 농지를 출자하는 농업인에게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고, 출자 받은 법인이 추후 양도 시 법인세로 납부하는 방식이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이던 농어임업인의 상호금융 예탁·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도 2028년까지 연장된다.

총급여 5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의 비농어업인 가입자도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다만 농어임업인이 아닌 총급여 5000만 원 초과 가입자는 올해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과 저축장려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면세 특례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연장과 동시에 정부는 기자재 영세·면세 추징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농민이 아닌 자가 축산업용 기자재 등을 공급받는 경우로 한정했다. 이를 농어임업인이 아닌 자가 관련 기자재를 공급받았을 경우로 확대한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