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연금 종신 수령 시 원천세율 4→3%
[2025 세제개편]퇴직연금 20년 초과 수령시 감면율 50% 신설
- 임용우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내년부터 사적연금을 종신형으로 수령할 경우 원천징수세율이 현행 4%에서 3%로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연금계좌에서 사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장기간 분할해 수령할 경우 세제혜택을 확대한다. 종신형 수령 시 원천징수세율을 1%포인트 낮춰 3%를 적용하고, 퇴직소득을 연금계좌에 납입 후 장기 수령하는 경우 기존보다 감면율을 높인다.
현행은 수령기간 10년 이하 시 30%, 10년 초과 시 40%를 감면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20년 초과 수령 시 감면율 50% 구간이 신설된다.
또 정부는 올해 말 일몰 예정이던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다만 가입대상은 기존 65세 이상 노인에서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인 65세 이상으로 한정한다. 장애인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해 노후소득의 안정성을 높이고, 일시금보다 장기 분할수령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hlox@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