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가구 소득공제 400만원…보육수당 1인당 월 20만원 비과세
[2025 세제개편]소득공제 300만→400만원으로…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씩 추가
KAIST·대학병원 등 직원도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혜택 적용
- 임용우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정부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이면서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에 대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기존 300만 원에서 최대 400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보육수당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내년부터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최대 400만 원까지 높인다. 현행 제도는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자녀 수와 관계없이 300만 원, 초과 시 250만 원의 한도를 적용하고 있다.
개편안은 자녀 1인당 50만 원씩 공제한도를 추가해 자녀 1명일 경우 350만 원, 자녀 2명일 경우 400만 원까지 확대한다. 총급여 7000만 원 초과 가구의 경우에는 자녀 1인당 25만 원씩 추가해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지급되는 보육수당에 대해서는 자녀 1인당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된다. 기존에는 월 20만 원 한도로, 자녀 수와 관계없이 적용됐다.
또 육아휴직수당의 비과세 대상과 한도도 확대된다. 사학연금법상 특례 적용을 받는 교직원이 학교 정관 등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도 비과세 소득에 포함된다. 이에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국립대학법인, 국립대학병원 등 연구기관 소속 교직원들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비과세 한도는 현행 월 150만 원에서 휴직일부터 3개월까지는 월 250만 원, 4~6개월은 200만 원, 7개월 이후는 16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박금철 기재부 세제실장은 "다자녀가구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추가로 상향한다"며 "똑같은 소득공제액이더라도 고소득층이 더 혜택을 보는 점을 고려해 소득기준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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