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40%로…기업 지방 이전시 15년 세액감면
[2025 세제개편]20만원 이하 기부금 공제율 신설…20만원 기부시 14만원 공제
낙후지역 이전시 10년간 100%·5년간 50% 세액 감면 혜택
- 임용우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기존 15%에서 40%로 상향된다. 인구감소지역, 성장촉진지역,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지역 등으로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할 경우, 최대 15년간 세액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내년부터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40%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10만 원 이하 기부금에 대해 전액 공제, 10만 원 초과~2000만 원 이하는 15% 공제가 적용됐으나, 이 중 일부 구간에 대한 공제율을 높인 것이다.
10만 원 이하, 2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 구간은 기존과 같은 공제율이 유지된다. 다만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할 경우, 2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공제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20만 원을 기부할 경우 10만 원은 전액 공제되고, 나머지 10만 원은 지방소득세 포함 44% 공제돼 총 14만 4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기부금액의 30% 한도로 제공되는 답례품까지 감안하면 총 20만 4000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 인구감소지역 등으로 공장이나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15년간 세액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예를 들어 경북 구미, 김해, 전북 전주, 충북 청주 등 중규모 도시 또는 그 외 낙후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10년간 100%, 이후 5년간은 50% 세액이 감면된다.
중소기업이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5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이 적용되며, 수도권 연접지역으로 이전할 때에도 동일한 수준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방광역시의 낙후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7년간 100%, 이후 4년간 50% 세액을 감면받으며, 낙후지역이 아닌 지방 이전 시에도 최대 11년간 감면이 적용된다.
기재부는 이전기업의 지방 투자·고용과 연계한 감면한도도 신설했다. 감면한도는 지방 투자누계액의 70%이며, 지방 상시근로자 1인당 1500만 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감면을 받은 이후 2년 이내에 상시근로자 수가 줄어들 경우 추징될 수 있다.
특히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에 있는 사업재편 기업이 자산을 매각해 금융채무를 상환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4년 거치 3년 분할 방식으로 과세되던 것이, 앞으로는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산입 방식으로 완화된다.
한편 올해 말 일몰 예정이던 농공단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연구개발특구 등 지역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또한, 개인이나 법인이 프로젝트 리츠를 통해 부동산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토지나 건물을 현물 출자할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납부·과세를 이연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율을 확대해 기부자 입장에서는 어떤 추가적인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성장 차원에서 (기업 지방 이전) 세제 지원 기간을 확대를 결정했다"며 "기업이 이전을 결정할 때 해외를 고민할 수도 있는데, 세제 혜택을 준다면 그 결정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기대가 있다"고 덧붙였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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