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박기 사업자' 로부터 회수한 전력망, 실수요자 배분 시작
8월 중 잔여 물량 배분
- 김승준 기자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호남권에서 발전사업을 하지 않지만, 전력망만 선점한 사업자(허수사업자)에게서 회수한 전력망 용량을 지역 내 실수요자에게 배분했다고 30일 밝혔다.
전력망이 감당할 수 있는 용량 이상으로 발전이 이뤄질 경우, 전력망에 과부하가 걸려 장비 수명 단축, 전기 품질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발전 사업자별로 전력망 접속 허용 용량이 배분된다.
호남권의 허수사업자 관리를 통해 확보된 전력망은 421㎿(메가와트)로 이번 배분에서는 170.7㎿가 74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부여됐다.
배분이 이뤄지지 않은 잔여 용량 250.3㎿도 8월 중으로 순차적으로 배분된다.
발전 허가를 받았으나 망 이용계약을 아직 체결하지 않은 발전 사업자는 현재 한국전력 홈페이지를 참고해 다음달 4~14일까지 한전 지역본부로 배분을 신청하면 된다. 배분 기준은 신청순이다.
신규로 발전사업을 하려는 희망자는 다음달 18일 한전, 허가기관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되는 잔여 물량 정보를 확인 후 같은달 20일부터 배분을 신청하면 된다.
산업부는 이같은 조치에도 잔여 용량이 발생하는 경우 송전망 부족으로 배전계통에 접속 대기 중인 소규모 발전사업자에도 배분 기회를 제공한다. 다만 변전소 내 개별 변압기 상황에 따라 배분 가능 여부를 결정하며, 배분 대상자에게는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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