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 기술자료 제3자에 제공…현대케피코 과징금 4.7억
현대케피코, A사에 베트남 진출 제안…거절당하자 B사에 A사 자료 제공
하도급 업체들만 일방적 비밀준수 의무 부여키도
- 이철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받아서 다른 업체에 제공하고, 비밀유지 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현대케피코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으로 현대케피코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 7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현대케피코는 2009년 베트남에 진출한 이후 국내에서 운송되는 부품을 현지화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하도급 업체) A사에 베트남 진출을 제안했다. 하지만 A사는 회사 사정으로 이를 거절했다.
이후 현대케피코는 A사와 별도 협의 없이 현지 공급업체로 선정된 B사에 부품 개발 참고 목적으로 A사의 기술자료 5건을 제공했다.
현대케피코는 2018년 5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또 다른 수급사업자 C사에 금형도면 4건을 요구해 제공받았다.
또 2022년 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C사로부터 금형도면 6건을 제공받으면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도 했다. 2017년 10월~2022 11월에는 C사에 금형 설계가 올바르게 됐는지 확인할 목적 등으로 금형도면 24건을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서면을 교부하지 않기도 했다.
특히 현대케피코는 2019년 9월~2022년 11월 A사, C사, D사와 19건의 금형 제작계약서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에게만 일방적으로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특약을 설정했다.
조사 과정에서 현대케피코는 자동차 산업 특성상 부품의 적시 공급이 중요해, 도면 사전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금형도면 요구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또 제3자 제공 행위에 대해서도 A사가 해외 진출 기회를 포기해 자료를 제공한 것이고, B사는 양식만을 단순 참고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현대케피코가 금형도면이 필요할 때마다 자료를 요구하면 충분하다고 봤다. 미리 요구해 받아두는 것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해석했다.
특히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동의 없이 제공한 행위는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홍근 공정위 기술유용조사과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조치는 자동차 금형업계에 대한 직권조사를 통해 위법 행위를 적발·제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록 납품단가 인하 또는 협력업체 이원화를 위한 행위가 아니더라도,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3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엄정하게 제재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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