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전자기기 결합상품 만기시 100% 환급?…업체 65%가 '자본잠식'
소비자원, 24개 상조업체 조사 결과…"폐업시 환급금 못 받아"
상조 결합상품 피해구제 신청 매년↑…계약해지 대금 분쟁 58%
- 이철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전자기기와 상조 상품을 결합해 판매하는 상조회사들의 대부분이 만기 시 결합상품의 구매 대금까지 환급을 약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업체 중 절반 이상이 자본잠식에 빠져, 향후 만기환급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23일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1~4월 상조 결합상품을 판매한 24개 업체의 27개 상품을 조사한 결과 23개 업체의 26개 상품은 만기 시 결합상품의 구매 대금까지 환급을 약정했다.
소비자원이 2023년 외부회계감사보고서를 분석해 보니, 23개 업체 중 15개(65.2%)는 자본잠식 상태였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사업자가 중도에 폐업하거나 재정 상태가 악화되면 약정한 환급금을 소비자에게 돌려주지 못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 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 결합상품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2022년 38건, 2023년 59건, 지난해 65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연령별로는 20대가 36.4%(59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대 23.5%(38건), 40대 12.3%(20건) 순이다.
결합상품 142건을 분석한 결과 노트북이 31.0%(58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스마트워치(10.2%), 무선이어폰(9.6%) 등 순이다.
피해 유형은 계약 해지로 인한 대금 분쟁이 58.0%(94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 해지(청약철회) 거부가 16.7%(27건)로 뒤를 이었다.
계약 해지로 인한 대금 분쟁 94건 중 83건은 '계약 해지 시 결합상품 대금 청구' 등으로 인한 분쟁이다. 11건은 '계약 해지 시 상조 해약환급금 과소 산정' 등으로 인한 분쟁으로 확인됐다.
특히 결합상품에 대한 할부 매매계약임에도 해당 상품을 '사은품', '공짜' 등으로 안내한 피해사례는 75건이다. 또 56건은 상조 상품을 '적금', '보험' 등으로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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