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끝났는데 대금은 2개월 후 지급…공정위, 유강종합건설에 시정명령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 지급 유예…하도급법 위반

[자료]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2024.11.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공사가 끝났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대금을 늦춰 지급한 유강종합건설㈜에 시정명령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으로 유강종합건설에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대금지급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유강종합건설은 2023년 1월 수급사업자(하도급 업체) A사에 '백통신원 제주리조트 A-4블럭 A, B동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맡겼다.

회사 측은 공사 위탁 당시 '기성금은 청구금액의 85%만 지급하면서 유보된 하도급대금의 지급 시기를 준공 이후 2개월 이내로 유예하는 약정'을 설정했다.

유강종합건설은 공사가 끝났음에도 계약 조건에 따라 유보된 하도급대금 7144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A사에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부당 특약)을 설정하면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유강종합건설은 또 2023년 10월 계약한 지 6개월 후인 지난해 4월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했다.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건설 위탁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설 등 하도급 거래 현장에서 고질적 병폐로 지적됐던 사안"이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유예하는 계약조건 설정, 대금 지급 유보, 대금 지급보증 의무 미이행 행위를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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