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폰' 이라더니…1~4월 이동통신 피해구제 신청 20.7%↑
최근 4년간 이동통신 피해구제 신청건수 4100건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84.8%…분쟁 해결 46.1% 그쳐
- 이철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올해 1~4월 이동통신 판매점과의 분쟁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건수가 전년 대비 20%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계약 당시 설명과 다른 단말기 가격과 통신 요금 청구, 지급하기로 한 사은품 미지급 등 계약 관련 피해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2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4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총 4100건이다.
연도별로는 △2021년 1273건 △2022년 910건 △2023년 816건 △2024년 768건으로 점점 감소했다.
그러나 올해 1~4월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333으로 전년 동기(276건) 대비 20.7% 증가했다.
4100건 중 만 65세 이상 고령 소비자가 신청한 피해구제 건은 총 596건으로 전체의 14.5%를 차지했다.
올해 1~4월 접수된 건은 총 39건으로 전년 동기(28건) 대비 39.3% 증가했다.
신청 이유로는 계약 당시 설명과 다른 단말기 가격 또는 통신 요금 청구, 지급하기로 한 사은품 미지급 등의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84.8%(3475건)로 가장 많았다.
반면 품질 관련 불만은 316건(7.7%), 약관 불만은 75건(1.8%)에 불과했다.
특히 고령 소비자는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90.1%(537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판매유형별로는 소비자가 매장을 방문해 계약을 체결하는 '일반판매' 유형이 53.3%(2187건)로 절반을 넘겼다.
피해구제 신청 중 환급(12.8%), 계약해제(9.6%) 등 양측의 합의로 분쟁이 해결된 경우는 46.1%에 그쳤다.
한편 전라남도와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 4~5월 도내 이동전화 판매점 518개를 조사한 결과 10.2%(53개)의 판매점이 조건을 기재하지 않은 채 '공짜', '무료', '0원' 등의 문구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2%(53개)의 판매점이 객관적인 근거 없이 '최저가', '○○지역 최저가', '제일 싼 집' 등의 문구를 써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ir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