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두산·DB SI 부문 하도급 갑질 제재 절차 착수

구두 계약 체결·대금 기한 미준수 혐의

[자료]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두산과 DB그룹 내 시스템통합(SI) 부문의 하도급 갑질 혐의를 잡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15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두산과 DB Inc.에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이들 기업은 그룹 내 정보시스템을 개발하거나 구축을 담당하면서 중소기업을 상대로 소프트웨어 관련 용역을 위탁하면서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체결한 혐의를 받는다. 또 대금을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공정위는 함께 조사했던 KT DS는 혐의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다고 보고 약식으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KT DS는 소프트웨어 관련 용역을 위탁하면서 검사 결과를 법정기일(10일)보다 늦게 통지한 혐의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