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TA 공식 홈페이지로 알았는데…알고보니 사기 업체 '기승'
최근 6개월간 소비자원 피해 상담 38건…전년比 4.7배↑
수수료 최대 18배 요구…돈만 받고 발급 안 한 경우도
- 이철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전자여행허가제도(ETA, ESTA)의 공식 사이트처럼 홈페이지를 꾸며 소비자를 유인하고, 폭리를 취하는 업체들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공식 사이트보다 최대 18배 높은 수수료를 요구했다. 심지어 돈을 받고도 허가 발급을 진행하지 않는 사기 업체들도 있었다.
11일 한국소비자원의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최근 6개월(1월 1일~6월 25일)간 전자여행허가와 관련한 소비자 상담은 총 38건으로 전년 동기(8건) 대비 4.7배 증가했다.
전자여행허가제(ETA)란, 비자 면제 대상 국가에 입국 전 여행 관련 정보를 사전에 입력해 입국 허가를 받는 제도다. 국가별로 다르지만 보통 90일 또는 6개월간 체류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ESTA라는 이름으로 같은 제도를 운용 중이다.
상담이 접수된 38건 모두 전자여행허가 발급 공식 사이트가 아닌 해외 대행 사이트 관련 사례다.
이들 대행 사이트는 'ESTA', 'ETA', 'VISA', 영문 국가명을 인터넷 주소에 사용했다. 또 홈페이지 구성과 로고를 공식 사이트와 유사하게 만들어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
국가별로는 미국 방문을 위한 ESTA 발급 피해가 32건으로 가장 많다. 영국, 캐나다, 호주의 ETA 발급 피해도 6건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과도한 수수료를 청구한 경우가 32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대행 사이트에서는 미국 공식 사이트 수수료(21달러)의 최대 9배인 195달러를 청구했다. 캐나다의 경우도 공식 사이트 가격(7캐나다달러) 기준의 약 18배인 95달러(미국달러)의 과도한 비용을 청구하고 있었다.
아예 전자여행허가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도 6건에 달한다. 특히 업체와 연락도 두절되는 등 결제금액 환불도 쉽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ETA, ESTA를 운영하는 주요 국가들의 공식 사이트는 캐나다를 제외하고 '정부'를 뜻하는 'gov'를 포함한 인터넷 주소를 사용하고 있어, 이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대행 사이트는 웹페이지 상단이나 하단 등에 '정부와 제휴를 맺고 있지 않음'과 같은 내용을 고지하고 있다"며 "접속한 사이트에 해당 문구가 있다면 공식 사이트와 가격 등을 비교하고 결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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