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업체에 비용 전가 등 부당특약 '무효' 된다…"신속 피해구제"
[하반기 달라지는 것]민원·산재 등 비용 수급사업자에 전가 무효
- 임용우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오는 10월부터 하도급 거래에서 수급사업자에게 비용을 전가하거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는 부당한 특약은 무효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개정안은 원청이 하청업체에 불리한 '부당특약'을 설정하더라도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원청이 서면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비용이나 민원·산업재해 처리 비용 등을 하청업체에 전가하는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강제할 수 없게 된다.
입찰 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해 발생하는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도 부당특약으로 간주한다.
이 밖에도 하도급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약정은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는 무효로 한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최초 계약 시 또는 하도급 거래 중간에 부당특약을 설정할 유인이 줄어 부당특약 자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부당특약으로 피해를 본 하도급업체는 보다 신속한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기존에는 하청업체가 원청을 상대로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했다. 이는 입증 부담이 크고 절차가 복잡해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개정안 시행 후에는 부당특약이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만큼 하도급업체가 보다 간단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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