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받은 저소득 지역가입자 30만명 넘어

저소득 가입자에 보험료 절반 최대 12개월 지원…총 1121억원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고객이 상담을 받기 위해 창구로 향하고 있다. 2025.3.2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국민연금공단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 수혜자가 3년 만에 30만 명을 돌파했다고 30일 밝혔다.

국민연금에 따르면 2022년부터 시행 중인 지원제도의 수혜 인원은 2022년 3만 8000명에서 지난해 20만 4000명으로 5.4배 증가해 30만 명을 돌파했다. 지금까지 지원된 누적 보험료는 총 1121억 원이다.

이 제도는 실직, 휴직, 사업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가 면제됐던 '납부예외자' 중 납부를 다시 시작한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의 절반(최대 월 4만 6350원)을 최대 12개월간 지원하는 정책이다.

다만 재산이 6억 원 이상이거나 연간 종합소득이 1680만 원 이상인 고소득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령별 지원 비율을 살펴보면 50대가 41.4%로 가장 많았고, 30대(25.1%), 40대(21.4%), 20대 이하(12.0%)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수혜자의 90.8%가 지원 종료 후에도 보험료 납부를 이어간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4월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오는 2026년 1월부터는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가입자뿐 아니라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전반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지원 기준과 수준은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를 통해 추후 마련된다.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은 "보험료 지원제도는 취약계층의 연금 가입을 유도하여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사각지대 없는 연금제도 운영을 통해, 모든 국민이 존엄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