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갑질' 들여다본다...공정위, 유통대리점 분야 실태조사

공정위, 30일부터 유통·대리점분야 서면 실태조사

[자료]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2024.11.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이정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9월까지 유통과 대리점 분야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파악하는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유통 분야 실태조사는 6월 30일부터 8월 29일까지 총 9개 업태 42개 유통브랜드와 거래하는 7600개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대리점분야 조사는 다음 달 11일부터 9월 12일까지 대리점 거래가 빈번하게 나타나는 21개 업종 5만여 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납품업체가 백화점·면세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 등 유통브랜드와 거래하며 겪은 불공정거래행위를 점검한다.

특히 대규모유통업법상 경영간섭행위 금지제도 도입 후 실시되는 조사인 만큼 유통업체들의 거래행태 개선 여부와 납품업체들의 불공정행위 경험 여부를 상세히 조사할 계획이다.

경영간섭행위는 대규모유통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임직원 고용, 상품거래조건, 영업시간 등 납품업자의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식품업계를 중심으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자, 지난해 2월 경영간섭 행위를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하는 법 개정이 이뤄졌다.

공정위는 납품업체가 상품의 판매 데이터, 시장 분석 등의 정보를 제공받는 대가로 대형 유통업체에 지급하는 정보제공수수료 관행도 조사할 방침이다.

대리점 분야 조사에서는 대리점주 단체구성 현황과 단체구성권 보장에 대한 공급업자와 대리점주들의 인식을 조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영세대리점주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대응 수단으로 대리점주 단체구성권 보장을 추진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제도개선 사항 발굴, 표준계약서 사용확산, 직권조사 계획수립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는 11월(유통)과 12월(대리점)에 각각 발표된다.

jw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