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화물 국내항 간 운송 규제 완화' 고시 개정안…7월1일부터 시행
수출 자동차·블렌딩용 오일, 선령 제한(15년) 없이 국내항 간 운송 가능
- 백승철 기자
(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수출용 자동차와 블렌딩용 오일의 원활한 국내 항만 간 운송(환적 운송 포함)을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화주의 선박 선택지를 넓히고, 업계 간 갈등을 해소하는 한편, 국적선사 보호까지 도모하는 전방위적 조치이다.
먼저 자동차 운반선에 대해 2023년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중인 선령 제한(15년) 예외 규정은 업계의 요청을 반영해 2028년 6월까지 3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또 블렌딩용 오일의 안정적 운송을 위해 해당 화물 운반선에 대해서는 2027년 6월 30일까지 선령 제한(15년) 없이 운송할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정을 마련했다.
여기에 블렌딩용 오일 운송 시 외국적 선박을 용선할 수 있는 제도의 신청 기한도 현행 20일에서 14일로 단축해 업계의 편의성을 높였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국내 해운물류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적선사의 안정적인 운항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적 보완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sc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