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7월 1일부터 메탄올 선박연료 공급 관련 안전관리지침 개정 시행
선박 종류별 계류 안전성 평가 기준·안전관리구역 기준 설정
- 백승철 기자
(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선박을 통한 메탄올 연료 공급(STS, Ship-To-Ship) 활성화를 위해 '위험물 하역 자체안전관리계획서 승인 업무처리 지침'(이하 자체안전관리계획서 승인 지침)을 개정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메탄올 선박연료 공급은 위험물 하역의 일종으로, 공급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관련 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개정으로 메탄올 선박연료 공급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 기준을 명확히 했다. 먼저 선박 종류별로 계류 안전성 평가 기준이 명확해진다. STS 방식은 바람이나 파도에 흔들리는 두 선박 간에 연료가 이동하기 때문에, 부두와 선박, 그리고 선박끼리 안정적으로 묶여 있는 계류 안전성이 특히 중요하다. 이번 개정 지침 시행 이후, 안전시설을 갖춘 메탄올 공급 전용 선박의 경우 국제 통용 기준에 준해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면 되고, 그 외 선박의 경우 해당 계획에 대해 전문기관의 검사를 받으면 된다.
또 안전관리구역 기준이 설정됐다. 기존에는 메탄올 누출 등을 고려해 안전관리구역을 설정해야 한다고 규정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선박연료 공급 호스 연결부로부터 반경 25m 공간’으로 그 구역을 명확히 규정해 연료공급업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이번 개정된 지침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알림·뉴스 –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bsc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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