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프로필에 '서울대' 허위 광고…대구 김샘학원 운영사 시정명령

강사 홍보물에 '서울대 수리과학부' 허위 표시
근거 없이 'SKY·의치대 다수 배출' 광고도

[자료]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2024.11.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강사 홍보물에 실제 다니지 않은 서울대 경력을 넣어 광고한 대구 지역 '김샘학원' 운영사에 시정명령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케이에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케이에스는 김샘학원 등을 운영하는 학원교육사업자다. 대구에서 △수성점 △상인점 △강북점 △침산점 △용산점 △동호율하점 등 6개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케이에스는 김샘학원 수성캠퍼스 소속 강사진을 홍보할 목적으로 '김샘고등부 AVENGERS'라는 홍보물을 학원시설의 내·외벽에 배너, 현수막, 포스터 등 방식으로 부착해 광고했다.

케이에스는 강사 김모씨가 서울대 수리과학부에 합격하거나 졸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서울대 수리과학부'라고 표시·광고했다.

또 명문대나 의치대 합격생 수가 얼마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 없이 '매년 SKY, 의치대 합격생 다수 배출'이라는 문구로 표시·광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학생들은 광고 대상이 된 강사가 실제보다 더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며 "앞으로도 사교육 시장에서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i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