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개 업체가 6년간 물탱크 입찰 290건 담합…과징금 21억
공정위, 성지기공·성일테크윈 등 38개사에 과징금 20.7억 부과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담합 첫 제재 사례
- 이철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정부가 물탱크 입찰 담합에 참여한 38개 업체를 적발해 과징금 약 21억 원을 부과했다. 이들은 6년간 290건에 달하는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성지기공, 성일테크윈 등 38개 물탱크 제조·판매사에 과징금 총 20억 7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성지기공(1억 8600만 원) △성일테크원(1억 7700만 원) △세진에스엠씨(1억 7300만 원) △성일신소재(1억 5400만 원) △부일기계(1억 4400만 원) △동성케미컬(1억 1400만 원) △베네테크(1억 1100만 원) △보원기계(1억 800만 원) △티앤이솔루션(9400만 원) △삼양테크(8100만 원) △베셀(8000만 원) △대열시스템(7300만 원) △동안산업(6400만 원) △금하기계(6100만 원) △와이디티(SMC 물탱크 업체, 5400만 원) △명사기공(3600만 원) △피엘테크코리아(3500만 원) △뉴텍이엔지(3200만 원) △두리기업(3200만 원) △디아이이앤티(3100만 원) △전성근(성경아이앤디 대표, 3000만 원) △와이디티(PDF 물탱크 업체, 2800만 원) △태주에스엠씨(2400만 원) △서흥산업(2000만 원) △미도하이탱크(1900만 원) △백인수(상훈상사 대표, 1800만 원) △수엔텍이앤씨(1800만 원) △조현명(태성티엔에스 대표, 1500만 원) △동성이엔지(1200만 원) △성일산업(1100만 원) △상빈테크(900만 원) △지경이엔지(800만 원) △세정이엔지(700만 원) △아쿠아(500만 원) △시스턴(400만 원) △젠트로그룹(300만 원) △문창(200만 원) △아이엔테크(100만 원) 등이다.
물탱크란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건축물 내 수돗물 공급을 위해 지하 또는 옥상 등에 설치되는 구조물이다.
이들은 2016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18개 건설사가 발주한 총 290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유선 연락, 카카오톡 등을 통해 낙찰 예정업체, 들러리 참여업체,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이들은 입찰별 대상 물탱크 유형, 사전 영업 여부 등을 고려해 다양한 방식으로 낙찰 예정 업체를 결정했다.
낙찰 예정 업체는 들러리 참여 업체들에 투찰가격을 유선 연락 또는 팩스 등으로 전달했다.
들러리 참여업체들은 전달받은 투찰가격 그대로 또는 그보다 높게 써내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입찰 건에 따라서는 낙찰 예정 업체가 아니라 업체들 사이에서 연락을 담당하거나 의견을 조율하는 등의 총무 역할을 담당한 업체가 별도로 존재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처음으로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 담합을 적발해 제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장기간에 걸쳐 지속된 물탱크 업체들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이 근절돼 국내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 시장의 경쟁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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