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그플레이션' 유도했나…공정위, 산란계협회 현장조사

협회 고시가격, 회원사에 강제 여부 조사

8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달걀을 고르고 있다. 2025.6.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계란값 상승과 관련해 대한산란계협회를 대상으로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16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충북 청주시 오송읍 산란계협회 본부와 경기·충남지회 등에서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산란계협회가 자신들이 주도해 발표하는 고시 가격을 회원사가 따르도록 강제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사업 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안과 관련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i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