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선수금 보전의무 반복 위반' 신원라이프 檢 고발

신원라이프, 선수금 45%만 예치…50% 예치의무 위반
2019년·2022년 동일 사례로 제재받기도

[자료]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2024.11.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정부가 소비자에게 받은 선수금을 제대로 보전하지 않은 상조업체 ㈜신원라이프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할부거래법) 위반으로 신원라이프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28일 밝혔다.

신원라이프는 지난해 7월 기준으로 소비자로부터 받은 총 선수금의 45.28%에 해당하는 금액(12억 5352만 원)만을 보전했다.

할부거래법상 선불식 상조회사는 선수금에서 소비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액을 제외한 금액의 50%를 예치기관에 보전해야 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9년 신원라이프의 선수금 미보전 행위 등을 적발해 경고 처분했다.

이어 2022년에도 예치기관에 선수금을 일부만 보전한 것을 적발해 신원라이프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피심인이 과거 시정명령, 고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법을 위반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했다"며 "이를 고려해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i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