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 물품 대금 결제, 현금 vs 카드…공정위, 내달 11일까지 의견 수렴

공정위 홈페이지서 의견수렴 창구 운영

[자료]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1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가맹 분야 물품 대금 결제 방식 관련 의견수렴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의견수렴 창구는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로부터 원·부자재 등 물품을 구입할 때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카드 또는 현금 등)과 관련해 거래 행태, 가맹본부·점주별 선호 방식, 관련 애로사항 등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된다.

앞서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물품 대금 카드결제를 허용하지 않고 현금결제만 요구한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지난 3월 열린 간담회에서 대부분의 가맹점주는 대금결제 이월, 포인트 적립 혜택 등을 이유로 카드결제 도입을 요구했다.

반면 가맹본부들은 △현금결제에는 없는 카드수수료 부담 발생 △본부차원에서 결제이월, 자체포인트 적립 등의 혜택을 마련해 점주들에게 카드결제 도입과 동일한 효과를 제공 △카드결제 확대는 연체이자·차압·추심 등의 문제점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카드결제 도입에 대부분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의견수렴 창구는 온라인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될 예정이다. 익명으로 제출받으며, 가맹본부, 가맹점주, 가맹점주협의회 등 가맹 분야 거래 주체는 누구나 △브랜드별 물품 대금 결제 방식 현황 △선호 물품 대금 결제 방식과 이유 △애로사항 △대안 및 참고사례 등 물품 대금 결제 방식과 관련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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