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형 골프장 셋 중 하나 약관 미준수…"비와도 환불 안돼"

작년 4~6월 355개 대중형 골프장 대상 표준약관 준수실태 조사
31.3%는 약관 미준수…소비자원·문체부 시정조치 완료

13일 경기 파주 서원밸리CC에서 열린 LG 시그니처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FR에서 갤러리들이 8번홀에 모여 있다. (KPGA 제공) 2022.11.13/뉴스1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대중형 골프장의 30% 이상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사용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도록 권고했고, 전국 111개 위반 골프장 모두가 표준약관을 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30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전국 355개 대중형 골프장을 대상으로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 준수 실태를 점검한 결과, 31.3%(111개)가 약관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24년 4월부터 6월까지 진행됐다.

문제가 된 약관 조항은 △예약 취소 시 위약금 부과 기준(제6조) △이용 중단 시 환급 기준(제8조) 등으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집중돼온 항목이다. 대중형 골프장은 저렴한 코스 이용료 책정과 표준약관 사용을 조건으로 재산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전체 조사 대상 중 16.6%(59개)가 예약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었고, 12.1%(43개)는 기상악화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환급금을 적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과 문체부는 2024년 9월 1차 개선 권고를 통해 99개소, 2025년 2월 2차 권고를 통해 나머지 12개소까지 모두 시정 조치를 완료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도 온라인 예약 플랫폼을 사용할 때 거래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 시 적용되는 페널티와 관련된 약관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분쟁 발생 시를 대비해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권고했다.

소비자원과 문체부는 앞으로도 사업자 교육과 사용실태 모니터링을 지속해 골프장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료 안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k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