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어가 직불금 신청 전 반드시 '어업경영체' 등록해야

어업경영체 등록 지방해양수산청에 신청…등록까지 최대 30일 소요
신규 소규모어가 직불금 대상 '노지내수면 양식 어업인'도 어업경영체 등록 필요

소형어선(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News1 윤일지 기자

(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15일, 5월부터 접수 예정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 신청을 하고자 하는 어업인은 신청 전 어업경영체 등록을 필히해줄 것을 당부했다.

소규모어가 직불제는 어업인 간 소득 격차 완화와 어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어촌에 거주하면서 5톤 이하의 어선을 소유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 어가에게 연간 13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소규모어가 직불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어업경영체로 등록돼 있어야 하므로, 직불금 신청 전까지 등록을 완료해 두어야 한다.

어업경영체 신청 후 등록까지 최대 30일 정도의 기간이 걸릴 수 있어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해 둘 필요가 있다. 어업경영체 등록은 지방해양수산청에 신청해야 하며, 직불금은 거주지 소재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어업경영체 등록 및 소규모어가 직불금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하거나 수산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지난 4월 1일 개정·시행된 '수산직불제법 시행령'에 따라 새롭게 직불금 대상에 포함된 노지내수면 어가 중 직불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어업경영체를 등록해야 한다. 노지내수면 어업은 사유수면에서 내수면 양식업을 하는 것으로 그동안 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돼 왔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전국 900여 개 노지내수면 양식 어가가 새롭게 대상에 포함됐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앞으로도 개선이 필요한 제도를 적극 발굴하고, 직불금 자격 요건을 갖춘 어업인이라면 단 한 분도 직불금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홍보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bsc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