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 간소화 업종 확대…소규모 공장 창업해도 부담금 면제 안내
정부, 경제규제 개선 과제 발표…자유무역지역 입주 제한업종 명확화
분양신고 확인증 교부 전에도 분양사업장 설치 가능 명시
- 김유승 기자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정부가 소상공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올 상반기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 업종을 확대하고, 소규모 공장을 설립할 경우에도 부담금 면제 사항을 안내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경제규제 개선 과제'를 의결했다.
현재 지자체나 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해도 폐업신고를 허용하는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 대상 업종이 한정적이다. 이에 한 곳에만 폐업 신고를 했다가 폐업 처리가 안 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등 소상공인의 불편이 발생했다.
정부는 상반기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 지침을 개정해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 업종을 대폭 늘린다는 방침이다.
또 조달청이 공공기관 수요에 맞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제품을 등록하기 위해 품질과 성능이 유사한 다수 공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인 '다수공급자 계약'(MAS)의 경우, 시험성적서 인정 기간을 확대(최근 1년 내→2~3년)하고, 사본 제출도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MAS 계약 기간은 2~3년이지만 공급자 적격성 평가를 위한 제품 시험 성적서는 최근 1년 이내의 원본만 인정돼 업체의 불편이 컸다.
아울러 정부는 자유무역지역 입주 제한 업종을 올 하반기까지 구체화·명확화하기로 했다.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조업종 등이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경우 조세와 임대료 등 특혜를 부여하고 있는데, 입주 가능 여부 판단이 어려워 기업의 투자 입지 결정에 애로 사항으로 작용했다.
또 올해 7월부터 공장설립 승인 없이 등록하는 소규모(500㎡ 미만) 공장 창업자도 '공장등록신청서'를 통해 교통유발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면제 대상 안내를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500㎡ 이상 공장 설립 시 필요한 '승인신청서'를 통해서만 안내가 이뤄져 소규모 공장주가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
아울러 분양사업장 설치 규정도 보다 명확해진다. 현행법상 분양 신고 확인증을 교부한 후 분양사업장을 설치할 수 있는데, 일부 지자체는 '설치'의 의미를 '가설 건축물 착공'으로 해석해 확인증 교부 전 착공 자체를 불허해 왔다.
다만 국토부는 확인증 교부(분양 신고 수리) 전에도 분양사업장(가설건축물) 축조 공사가 가능한 것으로 유권해석한 바 있다.
정부는 올 9월 분양사업장 설치 기준을 개정해 확인증 교부 전에도 가설건축물 축조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하기로 했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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