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법 대신 '특별연장근로' 확대…정부, 1회 최대 3→6개월 검토

지지부진한 반도체특별법 제정…행정부 차원 지침 개정 검토
"주 52시간제 유지 속 업계 애로 덜어줄 수 있는 방안 강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정 안정을 위한 국회-정부 국정협의회 첫 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최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5.2.20/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정부가 반도체업계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연장근로 1회 최대 인가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를 담은 반도체특별법이 야당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자 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지침 개정을 먼저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반도체업계가 근로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제도에 대한 행정지침 개정을 검토 중이다. 대표적으로 특별연장근로 등 근로시간유연화를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연장근로는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 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해야 할 경우 근로자 동의와 고용부 장관의 인가 절차를 거쳐 주 64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제도다.

현재 연구개발(R&D)을 사유로 한 특별연장근로의 1회 최대 인가 기간은 3개월 이내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 심사를 거쳐 최대 3번 연장(총 12개월)이 가능하다.

하지만 인가 서류가 복잡하고, 근로자 동의를 얻기도 어려운 탓에 사용은 저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는 △연장 필요성 △연장 기간 및 연장근로시간 적정성 △대상 근로자 적정성 △근로자 건강 보호 조치 등 4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이를 승인하고 있다.

특히 필요시에는 대상 근로자와 면담을 통해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규정도 있어 모든 조건을 충족하기는 쉽지 않다.

이에 고용부는 관련 지침 개정을 검토 중이다. 유력하게 검토하는 안은 1회 최대 인가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것이다. 1회 최대 인가 기간을 6개월로 하고 한차례 연장해 주는 식이다. 이렇게 하면 3개월마다 서류를 제출하고,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이는 국민의힘에서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 제시한 절충안과도 결을 같이한다. 국힘은 기존 특별연장근로 제도의 적용 기간을 최장 180일(6개월)로 확대하고, 사전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안을 제시했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국회 입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특별연장근로 기간 연장 등 반도체업계의 애로를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지원과 규제 완화를 규정한 법안이다. 여야는 법 제정에 공감하고 있지만, 연구개발자에 대한 '주 52시간 적용 예외' 조항 등에 합의하지 못해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뺀 나머지 내용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