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일괄환급 이달 18일 받는다

개별 환급, 31일까지 지급 예정…부실기업은 근로자 직접 신청 가능

15일 서울 종로구 종로세무서에서 직원들이 연말정산 관련 안내 책자를 보고 있다. 2024.1.1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국세청은 2024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법정기일인 다음 달 10일보다 앞당겨 이달 중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기업 일괄환급의 경우 기업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환급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오는 10일까지 제출하면 환급 신고서에 기재한 계좌로 18일까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국세청은 신고 내용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거나, 신고 기한을 경과해 신고한 경우 환급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31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한다.

근로자별 환급액은 회사에서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에서 조회되는 지급명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업이 올해 2월분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을 정산하거나, 기업의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실제 환급받는 날은 개별 기업의 자금 집행 일정에 따라 다르다. 이에 따라 정확한 환급일을 알려면, 소속 회사에 문의해야 한다.

기업의 부도·폐업·임금체불에 따라 기업을 통해 환급받기 어려운 근로자는 24일까지 직접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요건을 검토한 후 31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i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