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 위기 기준 명확해진다…지역산업위기대응법 고시 개정
- 김승준 기자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부터 '지역 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지역 산업 위기와 관련해 선제 대응 지역, 대응 특별 지역을 지정하고 관리하는 방안이 담겼다.
상위법인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정 요건으로 지역의 주된 산업 내 기업의 도산, 구조조정, 주요 사업장의 폐쇄ㆍ이전 등이 발생한 경우를 들었다.
고시에서는 이를 구체화해 위기 지역 신청 기준을 지역 산업 및 경제 여건 악화를 적시성 있게 나타낼 수 있는 지표로 삼았다. 지역 생산액 또는 생산량으로 지역 산업 위기를 평가할 수 있도록 했으며, 피보험자 수 감소, 사업장 수 감소, 생산실적 감소 중 1개 이상 충족할 것 등이 포함됐다.
또한 상위법에서 규정한 '지역의 주된 산업이 현저하게 악화할 우려'도 구체화했다. 고시에서는 타지역 또는 해외로의 이전 계획, 공장 설비 또는 고용인원 감축 등 구조조정 계획, 법인 또는 사업장의 폐쇄 결정 등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로 신청 기준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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