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료 증액시 소비자 동의 있어야"…공정위, 다크패턴 문답서 배포

6개 유형 온라인 눈속임 상술 개념·의의 등 설명

[자료]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규 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눈속임 상술) 규제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규제 준수와 관련한 사업자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문답서'를 발표했다고 13일 밝혔다.

오는 14일 개정된 전자상거래법 시행에 앞서 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에 관한 업계의 질의가 다수 이어져 왔다. 주로 사업자의 특정 행위가 온라인 다크패턴에 해당하는지 등 구체적인 법령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질의가 많았다.

이에 공정위는 그간 수집된 주요 질의 중 다수 사업자가 공통으로 궁금해하는 일반적 사항에 관한 질의 내용들을 중심으로 문답서를 작성했다. 각 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별 개념과 의의, 법 내용과 관련한 사업자 주요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 등이 담겼다.

법 개정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정기결제 상품의 대금을 증액하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하는 경우 소비자에 대한 추가적인 동의와 고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만약 이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6개 다크패턴 유형 중 첫 번째인 '숨은갱신'에 해당한다.

또한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있어서 5가지 금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금지 행위 중 '순차공개 가격책정'은 최초 화면에서는 전체 가격의 일부만 표시해 소비자를 유인한 후, 소비자의 상품 구매 과정에서 추가 가격을 순차적으로 공개하여, 추가 가격이 포함된 최종 가격을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행위다.

다만 이를 방지하기 위한 온라인 인터페이스 변경에 충분한 개발 기간이 필요하다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시행일로부터 6개월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특정옵션의 사전선택'은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선택 항목을 제공하면서 사업자에게 유리한 옵션을 미리 선택해 놓고, 소비자가 이를 무심코 지나치도록 유도하여 그대로 수용하게 하는 행위다.

'잘못된 계층구조'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선택 항목을 제공할 때 크기, 모양, 색깔 등 시각적 차이를 활용하여 특정 옵션에 우위가 있는 것처럼 표시하는 것이다. 어느 한 옵션이 지나치게 강조된 경우, 마치 그 옵션만을 선택 가능하거나,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것으로 오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취소·탈퇴 등의 방해'는 재화 등의 구매·계약체결·회원가입 등의 절차보다 취소·해지·탈퇴 등의 절차를 복잡하게 하거나 방법을 제한하는 행위다.

'반복간섭'은 광고 정보 수신, 소비자 개인정보 이용·제공에 관한 동의 등을 소비자에게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압박하여, 소비자가 숙고 없이 동의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는 "이번 문답서를 토대로 사업자들이 새롭게 도입된 6개 유형의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를 충분히 이해하도록 돕고,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법 위반 사례를 방지하며, 다크패턴 없는 소비자 친화적인 온라인 인터페이스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해 해당 규제가 시장에 신속하고 원활히 정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