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는 돈 1%p 인상 효과"…국민연금 크레딧 확대도 의제 오르나
여야 모두 크레딧 확대엔 공감…국고 지원 확대·지원 시점 두고 차이
- 김유승 기자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여야가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바꾸는 모수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이룬 가운데, '국민연금 크레딧'도 이번 협상 테이블에 오를지 주목된다.
크레딧 확대는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1%포인트(p) 이상 높이는 효과가 있어 여야 모두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지만, 국고 지원 비율 등 세부 내용을 두고선 입장이 갈린다.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연금개혁안에서 출산·군 복무 등 사회적 기여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크레딧 제도'를 확대해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출산으로 인한 소득 공백을 보상하기 위해 현행 둘째아부터 인정해 주는 출산 크레딧을 첫째아부터 12개월씩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군 크레딧의 경우 현재는 전체 복무 기간에 대해 6개월까지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부여하지만, 앞으로는 전체 복무 기간을 감안해 추가 가입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최근 여야가 이른 시일 내 보험료율 인상 등 모수개혁을 완료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 이러한 크레딧 확대 방안도 개혁안에 담길지 관심이 쏠린다.
여야 의원들이 작년 9월 정부 연금개혁안 발표 시점 이후 낸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여당인 국민의힘에선 김미애·주호영 의원 등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강선우·김윤·김남희·김태년 의원 등이 크레딧 제도 확대를 법안에 담았다.
여야 모두 크레딧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데 큰 틀에서 의견을 같이하는 셈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말 크레딧 제도를 포함한 모수개혁안을 검토하도록 당 내부에 지시한 바 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출산 크레딧을 첫째아부터 12개월 인정하고 군복무 크레딧도 18개월 복무기간 전체에 대해 적용하면 소득대체율 1%p 인상 효과가 있다"며 "현재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아 (평균) 연금액이 낮은 만큼 (크레딧 확대를) 모수개혁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크레딧 제도를 둘러싼 각론에서는 정부·여당과 야당이 미묘한 차이를 보여 이른 합의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출산 크레딧에 대한 국고 지원 비율은 현재 30%로 나머지 70%에 대한 비용은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로 충당하고 있다.
또 현재 크레딧 제도는 추가 가입 기간을 출산이나 군복무를 완료한 시점이 아니라, 일정 나이에 도달해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때에 합산하고 있다. 즉 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인 120개월(10년)을 채우지 못하면 출산 크레딧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구조다.
강선우·김윤 등 야당 일부 의원들은 이를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며 가입 기간 인정 시점도 출산이나 군복무 완료 등의 행위를 완료한 때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와 여당은 아직 이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보이지는 않았으나, 재정 소요가 늘어나는 작업인 만큼 신중한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도 재작년에 발표한 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서 출산 크레딧 제도와 관련해 △출산과 동시에 크레딧 인정 △국고 부담 비율(30%)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고 투입 확대에 대한 신중론이 작용하며 지난해 연금개혁안에선 이런 내용을 뺐다.
주호영·김미애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정안에서 군 복무 크레딧 기간을 6개월에서 복무 기간 전체로 늘리는 데에는 찬성하지만 국고투입 확대나 가입기간 지원 시점 변경에 대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또 출산 크레딧을 첫째아 출산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데 대해선 여야 모두 같은 의견이지만, 가입 기간을 얼마나 줄지를 두고서도 이견이 나타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대체로 12개월을 주장하지만, 민주당의 경우 김윤·김남희 의원은 1자녀당 24개월, 김태년 의원은 36개월을 제시했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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