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핵심 수단 'CCUS' 제도기반 마련…산업 육성 박차
- 김승준 기자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정부는 7일부터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CCUS) 기술은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 실현의 핵심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CCUS를 신산업으로 육성하고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이번 법률은 40여 개의 개별법에 산재해 있던 CCUS 관련 규정을 일원화해 산업진흥과 관련 기업지원을 효율적으로 만드는 목적에서 추진됐다.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은 육상 또는 해양 저장 후보지 선정·공표 절차, 저장 사업 허가, 모니터링 체계 등 온실가스 감축에 필수적인 이산화탄소 저장소 확보와 운영에 관한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확인 및 지원, 기술 및 제품 인증, 실증·사업화 지원, 사업비 보조·융자 등 다양한 기업지원 내용도 담고 있다.
최연우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관은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시행으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및 CCUS 관련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며 "이를 뒷받침할 기본계획도 차질 없이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창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융합연구정책관은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이 제정된 만큼 CCUS 관련 도전적인 기술개발 및 핵심기술 실증과 기업지원 제도 마련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오행록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포집된 이산화탄소는 해저에 저장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며 "저장후보지가 조속히 선정될 수 있도록 해서 2030 NDC 달성에 이바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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